'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물 낙태 여성 71.4 추가 수술 고통'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탁자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도입이 초래할 법률적·의학적 한계를 짚고, 여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의학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서명옥, 김미애, 안상훈, 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했다. 가톨릭에선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와 김찬주 교수(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법 개정 없이 약물낙태 허용?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약물인 '미프진'의 해외 직구 방치를 언급하며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낙태약물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에서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가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의 법률적, 보건의료적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사 재량에 맡겨 약물낙태를 하용하는 방식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은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를 무시 또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헌법적 질서의 훼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위법한 물품을 위법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전에 낙태약물 허가를 강행한다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의 보건의료적 문제점도 짚었다. 박 교수는 "낙태약물을 허가해 놓고 의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을 의료사고 분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물낙태 안전하다고? …미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재검토 착수
2023년 기준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 약 103만 7천건 가운데 약물낙태는 63를 차지한다. 그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낙태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약물낙태 역시 '안전한 인신중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량 출혈, 불완전 유산, 감염, 응급 수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에서 장지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가 '약물낙태, 안전과 권리 담론 뒤에 가려진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지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는 발제에서 "약물낙태의 안전성 근거로 활용되는 다수의 통계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제조사'나 '환자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부작용 발생률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사망 사례를 제외한 부작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출혈, 감염, 임신조직 잔류 등의 중대한 합병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논란 속에 "약물낙태의 안전성 평가 근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미국 FDA는 낙태약물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재평가 절차에 착수했으며, 데이터 검증, 이상사례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교수는 "낙태약물의 안전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통계가 아니라 충분하고 투명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검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익은 더 쉬운 낙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이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날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에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통령은 태아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인정하는지, 관련 법률의 정비 없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 부처의 답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