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기관/단체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이 대통령, 낙태약물 도입 공식화…태여연 , ''강력 규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낙태약물 도입 강행시 모든 행정 ·사법적 대응 추진할 것"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박은호 신부(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6월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약물낙태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 허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70여개 생명윤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미프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처방·조제 방식과 시간표까지 제시하면서 낙태약물 허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만약 식약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품목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사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식약처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먼저 명확하게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9-0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9. 7

에페 5장 19절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