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10월 7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9헌바59) 제2차 공개 변론을 열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폐소위는 2019년 2월 12일 청구인을 대리해 형법상 사형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2022년 7월 14일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개최했다. 그러나 제1차 공개 변론 이후 4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사폐소위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국가가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재판”이라며 “사폐소위는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2차 공개 변론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폐소위는 첫 공개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현 재판관들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며,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것도 제2차 공개 변론 개최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폐소위는 “공개적인 심리와 숙의가 헌재 결정의 헌법적,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