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대표되는 현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틀은 유지하지만 근로시간 계산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많아져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가정하면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휴게시간 선택권과 탄력근무제도 강화합니다.
또 근로자대표제도도 정비합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선출절차를 마련했는데,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맡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합니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 개정 사안이 많습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이 ‘불법야근 합법화’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늘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