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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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기후위기 취약계층 권리보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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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를 권고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제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받았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 받았는데, 그 중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도 있었습니다.

부탄과 말레이시아에서 이 같은 권고를 한 것인데요.

이 정기검토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레이시아와 부탄 같은 국가들이 생각할 때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인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김현주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기후정책 담당자>
"기후위기 피해는요, 기후위기 발생의 책임이 거의 없는 그런 국가나 당사자가 더욱더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저희가 산업 공정에서 혜택을 받은 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책임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후 정의 행동을 또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형제 폐지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도 정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현주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기후정책 담당자>
"기후위기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이런 것들과 다 직결되어 있고 또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개별적 기본권에는 생명권, 노동권, 주거권,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은 주로 온실가스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동영 /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만들고 또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의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탄소중립 즉 탄소 온실가스 저감의 측면을 맞추고 있는데…"

기후위기 적응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뿐 아니라, 취약계층 실태파악에 따른 대책 수립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동영 /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어디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게 국가적, 지자체별 각 지역별, 개인별 이 하이어라키(계층구조)를 쭉 각 주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쭉 수립을 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영 /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기후위기 적응도 해야 되니 (관련법안을) 대폭 늘리는 게 좋겠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보고서에 쓴 게 '기후위기 적응법'이라고…"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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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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