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전담기구 참여 확대 및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 및 사회적 시민교육 강화,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