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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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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행파트너’는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을 비롯해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로 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과 돌봄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과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합니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합니다.

또 ‘침수 예?경보제’는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뒤 ‘침수 경보’를 발령합니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립니다. 

침수 우려 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난해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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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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