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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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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근로자 채용 뒤 3개월 근무가 지난 뒤 가능합니다.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이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명 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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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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