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일로 예정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아울러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