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은정 대표 "더 늦기 전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해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김은정  /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대표  

[앵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오염원이죠. 

내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지난 15일이었던 걸로 압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셨는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 그리고 취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 네. 저희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에 이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이나 위험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고 그때부터 매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결코 미세하지 않다’ 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해양과 대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배출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법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 부처 연관 부서나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나서서 함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자 했고, 이번 토론회는 특히 그 특별법을 좀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 사실 소비자기후행동이 이번 토론회 개최가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왔고 또 계속해서 법 제정과 같은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까지도 이야기를 해왔다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 연구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해양 오염 중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35는 세탁 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마모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의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가감 없이 보다 보면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작년에 식약처에서 해안가의 어폐류들, 시민들이 섭취하는 어폐류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발견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에 모든 어패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하나 이상 검출이 됐고요. 평균 한 10그램에 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보도되는 것들에 따르면 모유나 태아의 태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그냥 섭취하고 배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관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심각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전에는 보도 해외 사례에 국한돼서 나오는 연구 자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신체에 축적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암을 유발하는지, 폐 조직을 손상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해외 사례에 많이 의존을 해왔다면 국내에서도 지금 생활 부문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리고 축적이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좀 필요할 텐데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내 대응 그리고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네. 국제적으로도 사실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첨가하는 1차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2016년에 이슈가 돼서 2017년에 일명 ‘마이크로비즈 규제법’이 개정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첨가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진전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비의도적으로 배출하고 섭취하게 되는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처가 모인 다부처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서 조사 연구하겠다, 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보통 그런 연구 결과의 시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 기관들도 섭취하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반응이라든지 또는 그 제품을 담는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내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 동향은 어떻습니까?

▶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고 또 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탄소법처럼 이제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률을 마련한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은 발 빠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에 대응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세탁기에 부착하는, 아까 세탁 섬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걸 분해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나 물 관리법에 이런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서 입법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법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곳을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생산과 소비 또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라서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이미 오염돼서 인체에 피해가 오고 그런 후에 이걸 뭘 하겠다고 하기에는 좀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 법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들도 그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탈플라스틱 사회’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더 늦기 전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3-30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8

이사 62장 5절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