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논의 과정 속에서 포괄임금 문제도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노동현장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옳은 선택지인지,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고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 직장인 3명 중 1명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이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초과 근로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운용할 만큼 보편화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업장도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 야근’에 대한 강력 대처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사전에 얼마나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는 더 일을 하는 걸로 그냥 인정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게 포괄임금 제도인데. 그렇게 임금 계약을 맺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 시간을 의무화해서 정확하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가 기록이 남으면 주 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포괄임금을 근절하고,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전문가는 포괄임금제의 금지가 '공짜야근'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도 상당수입니다.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포괄임금을 없앤다 그러면은 지금 (받기로 약정한 월급) 액수는 연장 근로를 포함하기로 약속한 건데 연장 야간을 빼고 소정 근로 주 40시간만 가지고 임금을 기본급을 산정해서 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급여가 15~20 빠지죠. 사실 포괄임금 얘기를 하려면 연장근로를 추가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포괄임금제라는 걸 갖고 있으면 사용자들은 포괄을 약속한 만큼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이 어려워져 라고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해결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