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아동·청소년·노동자 대표위원 없고, 교수·산업계 대표 일색 구성
[앵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대폭 완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편중된 구성부터 예정된 결과란 지적도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조의 문제를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된 ‘2050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분의 75가량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돌렸습니다.
기후·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이윱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산업계의 부담만 크게 줄여 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으로 편중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확실한 계획에 의존하게 되거나 산업계에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후퇴한 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런 점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감축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탄녹위가 사회 각 분야의 고통 분담 비중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생략됐고 법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을 대표할만한 위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1명의 정부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32명 중 17명이 교수입니다.
나머지 15명의 위원 역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재계, 산업계에 몸담고 있거나 연구소 소속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인물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탄녹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기후 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고 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게 위원만 편향적으로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이나 여러 계층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참여 루트가 굉장히 없었고 폐쇄적이었고 불투명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탄녹위 위원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수 신부 / 한국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인데요. (독일 탈핵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였거든요. 종교지도자, 대학교수, 정치인, 원로정치인, 시민단체, 노조, 재계대표 골고루 포함이 됐었어요. 과학적인 효율성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근본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는 해체하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위원회로 개편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법률가들도 이번 탄녹위 구성이 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