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십 년째 근로기준법 적용 받지 못해
[앵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노동권의 사각 지대로 꼽힙니다.
제대로 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를 김현정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국내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수십 년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 52시간제는 물론 휴업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집니다.
<이미소 /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위’ 위원·노무사>
“괴롭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순된 점들이 있고 그리고 수당 이런 문제점들을 회사에 지적을 하거나 괴롭힘 피해를 사업장에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심지어 (부당) 해고 (금지)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나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들 노동자는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해도 임금을 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가산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보니 저임금의 고통에 계속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평균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주당 9.6시간이나 더 일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보통 손에 쥐는 월급은 167만 8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9에 불과합니다.
유급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일과 생활의 균형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불규칙 노동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윱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매 회기 때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국가 행정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섭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학계에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소 /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위’위원·노무사>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들도 원래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들은 다 적용이 제외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돼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법 적용의 어려움이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로기준법이 맨 처음 제정된 건 1953년.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시몬 /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법이라는 게 원래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시켰다라는 거 영세 사업자, 사업주를 위한 거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