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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 연령 45세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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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올렸습니다.

도봉구는 오늘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연령을 기존 19세∼39세에서 19세∼45세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도봉구는 청년인구가 늘어난 만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도봉구는 육성된 창업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서울창업허브 창동’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 자생력을 높인 기업은 다시 ‘씨드큐브 창동’에 정착시켜 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합니다.

도봉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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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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