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주년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을 고취시킨 법인데요.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미흡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15년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과 혐오, 조롱은 여전합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인권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 인권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흘러 사회현실도 변화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웅 요한바오로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교적 많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개선을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책임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개념이 협소한데다 강제성도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단계적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을 무력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재왕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부교수>
“많은 부분은 시행령의 미비점이나 적용 대상의 단계적 적용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애초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행정서비스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준해 만들어져 인권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조한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서 자꾸 예산의 논리에 끌려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장애개념을 확대하고, 법 적용을 무력화했던 시행령 위임이나 단계적 시행 조항 등을 삭제하고,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아울러 장애 판단에 있어 장애를 완화시키는 약물이나 기구 같은 ‘감경수단(Mitigating Measure)’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한진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만약에 ‘당신 보조기기 하니까 그래도 좀 비장애인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장애인 아니고 따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우리도 「장애차별 금지법」이 쓸모없어집니다.”
다만, 장애인과 전문가 모두 법보다도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