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내 정착과 보호 확대해야"
[앵커] 2018년 4월 우리사회의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500여명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무슬림 혐오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는데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포럼이 인권위와 유엔난민기구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2023년 난민 포럼’에서는 난민의 국내체류 자격과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난민인정제도와 국내 보호 및 체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선 난민인정자와 다른 보호체류자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난민협약에 따른 일반적인 처우 보장 규정과 상호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처우와 관련해 취업활동 허가(39조)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난민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는 발제에서 "법에서 난민인정자와 다른 보호체류자격을 구별하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보호체류자격 보유자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은 난민협약과 충돌한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처우 개선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난민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함께 국가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난민 등에 대한 체류와 처우를 고려한 난민행정제도와 난민 등을 위한 맞춤형 체류 및 생활지원 기관 마련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체류자격별 개선방향으로는 난민인정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절차의 마련과 영주권, 귀화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자격 및 가족결합의 제한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귀화 요건의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난민 신청자나 재신청자에 대한 취업 자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기여자도 난민인정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4시간 이상 이어진 포럼에서는 난민의 수용과 사회 통합, 난민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