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기자 출연] 전동킥보드 팩트 3가지 짚어드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아나운서

○ 출연 : 김정아 기자 


▷전동킥보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주차 문화에 대해서 김정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길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봅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봤는데요. 주차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동 킥보드 왜 이렇게 길에 방치돼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님은 전동킥보드 주차장 길 가다가 보셨나요?


▷글쎄요.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는 보지만 킥보드 주차장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9개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총 45,991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 10퍼센트는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0.42인데요. 총 192개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주차장이 많이 생기면 방치된 킥보드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전동 킥보드 주차장이 적은 이유, 비용 때문입니다. 주차구역 200개 당 매년 7억 이상의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주차구역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은 없는 걸까,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장희송 /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장> 
"22년 3억 원의 예산으로 192개소 전체 대수의 0.42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 구역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2년 3억 원의 예산으로 192개소 전체 대수의 0.42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 구역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희송 팀장은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2개의 주차구역을 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 팀장은 "서울시에서만 이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 차원에서만 대응하기 보단 함께 업계가 나서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전동킥보드 오해와 진실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나?'입니다.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나?'에 대한 답변은 NO입니다. 전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법규를 살펴보면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가요. 만 16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동킥보드 사용자 또한 17세 이상부터 가능한 거죠.

그런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는 청소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글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5개의 앱을 통해 해봤는데 운전면허증 등록 없이도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최대 속도만 시속 25km에서 17km로 줄어들 뿐 면허증 없이도 대여가 가능한 거죠.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현 시스템상 대여가 가능하다는 거 짚어주셨고요. 보면 안전모 착용 안 한 상태에서 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선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안전모도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가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만 원의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방법 짚어주신다면요.

▶이용 전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을 착용해 주시고요. 이용 중엔 이 3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에서 우측통행으로 주행하셔야 하고요. 교차로에선 일시정지. 마지막으론 2인 탑승과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용 후 주차 매너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요.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마지막으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엔 주차해선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5-13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8

마태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