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안이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인들의 단체행동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