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간호법과 관련한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 구축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를 공언하고, 의료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