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상담 전문영역 법적 보호전문 상담사 교육할 입법 촉구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비롯한 3대 종단과 상담계가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비롯한 3대 종단과 상담계가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대 종단과 30개 범상담계 단체는 15일 국회에서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는 자비와 사랑, 연대 등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사회적 소명을 수행해왔으며,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종교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 법안’ 등 상담 지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3대 종단과 상담계는 “천주교의 영성 상담, 불교의 명상 상담, 개신교의 목회 상담 등 종교 상담의 전문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인간의 영성과 전인성(全人性), 통합성을 상담에 깊이 있게 접목하는 종교 영역의 상담과 협력할 때 더 온전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종교가 지닌 특별한 마음 건강 돌봄의 자원이 상담의 전문성이라는 틀 안에서 풍요롭게 국민에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