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위조상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사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단에 따르면 압수한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 원에 이릅니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 또는 보관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