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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쟁 교육과 헤어질 결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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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는데요. 

학생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 교육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이어 국회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입 상대평가 위헌 학생 100인 선언' 명단을 전달합니다.

이어 대입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변호사 98명의 명단을 차례로 건넵니다.  

명단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강득구 의원 /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대표발의>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지는 전투와 같은 경쟁 교육을 기성세대와 국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자괴감, 그리고 죄책감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온 제도와 문화를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보고 살펴야 합니다."
 
경쟁 교육이 낳은 폐해는 우리 교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처참한 현실. 

학생 2명 중 1명은 학원과 과외, 숙제 등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   

교육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비로소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시간 사이에 끼니를 떼우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볼 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휴식권의 침해는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엔 헌법재판소에 대입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와 이로 인한 경쟁 심화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보다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교육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김누리 /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팍팍하고 삭막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CPBC 윤재선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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