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합산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출국금지됩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가운데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