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오염원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그 의미와 특별법 제정 전망은 어떤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수나 소금, 맥주 등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입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10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 중 35는 합성섬유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입니다.
5밀리미터 이하로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플라스틱 중에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물질입니다.
먹이 사슬을 거친 미세플라스틱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사람의 몸속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건 임산부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태아에게 전달돼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기준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세정, 세탁제품 제조에 들어간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금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차경 사무총장 /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1차 미세플라스틱,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에서 2 정도 차지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그나마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법 체계는 전무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미세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유출 방지, 수거 책임과 함께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의류와 섬유, 타이어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재학 /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2025년 1월부터 프랑스 내에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세탁기 필터를
달아서 시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유럽 쪽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요구를 규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더구나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내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환경 무역장벽'이 더욱 공고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늦었지만 반가운 이윱니다.
걱정인 건 내년 총선의 열기가 밀려와 하반기부터 입법의 창이 닫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전에 국회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