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ILO, 노사정 모두 모인 회의…한국 상황 주시"
- "양경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
- "노동차관 ILO서 법치, 대화 강조…노사정 문 닫혔는데?"
- "법치 강조한 尹, 한국 ILO 협약 비준했는데"
- "ILO 사무총장 한국 건설노조 사태 우려 표명"
- "양회동 죽음, 공갈 협박으로 내몰았던 정부 탓"
- "국제 노동 기준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 문제 벌어질 수도"
- "국제노동기구의 경고, 국격 떨어지는 일"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제노동기구 ILO총회 통상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ILO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면 노동조합대표들 만의 모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 3자가 모여서 각국의 노동 사항을 점검하고 국제기준을 만드는 회의죠.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표로 참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양경수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노조 발언을 하신 모양입니다.
▶6월 ILO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에서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 연설에 양경수 위원장은 특히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법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노동부 차관도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노동부 차관 역시 법치 얘기하고 대화와 협력에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한국노총 곤봉진압 사태로 한국의 노사정 대화는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고 있다는 자평이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급하게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은 바는 없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법치, 자유와 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법치에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했고 그것이 작년 4월에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만약 ILO에서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ILO 기본협약을 위반했다고 결정을 하면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ILO사무총장도 지난번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ILO가 노동자들만의 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노동외교무대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 출마했다가 고배를 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ILO에서 내는 서한이나 문서는 외교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서는 즉시 개입이라는 강도 높은 입장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건설노조 사태가 벌어지니까 ILO사무총장도 한국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응보 사무총장이 또 우려를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즉시 개입한 이유는 ILO 설립취지를 잠깐 보면 ILO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WHO나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들 중 역사가 긴 권위 있는 조직이거든요. 191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동인권에 대한 탄압이 결국 전체주의를 불러왔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요원하다는 결론 속에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 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공격으로부터 전체주의가 발화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ILO사무총장이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에 대해서 예의주시한 것 중 하나는 ILO핵심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이 있거든요. 강제노동금지협약은 일제 시대에 미쓰비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노동 배상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강제노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군수물자를 계속 만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강제노동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만약에 화물연대에 대해서 강제운행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양심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ILO는 한국 정부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즉시 개입할 것을 결정했던 거죠.
▷이번에 건설노조 건에 대해서도 ILO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노조 건이 제소가 됐거든요. ILO에서는 가장 큰 권위 있는 위원회가 결사의자유위원회라고 해서 각 나라에서 노동인권 탄압 사례가 접수가 되면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87호,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위반여부가 주목이 될 텐데요.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불러왔던 게 열사의 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처럼 내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마치 공갈협박으로 내모는 것이 결국 ILO기본협약 87호, 98호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ILO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ILO가 각국의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ILO의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결정을 내리면 각국 정부에 이것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ILO의 시정 권고가 실효성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2000년도 미얀마 정부가 ILO의 제재를 받게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EU FTA가 있는데 한-EU FTA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비준을 하고 그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각국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TA 각 교역 당사국에서 만약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덤핑, 소셜 덤핑으로 보는 거죠. 만약 어떤 나라가 교역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장시간 저임금 체계로 가져가면 덤핑이라고 보는 거죠.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는 거죠. FTA 한-EU FTA는 그 조항이 명시돼 있고 실제로 한국 정부의 ILO협약비준과 준수 의무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까지 제소 직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냥 허언이 아니고 통상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국격이 ILO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노동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야말로 국격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조 대표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양회동 지대장에 대한 추모의 의미였던 거죠.
▶그렇죠.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 이미 수차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압수수색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노동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정말로 국제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ILO총회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전 세계 각국 대표들이 같은 항의 표시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국제사회 노정갈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나라가 ILO사무총장에 출마해서 처음으로 출마까지 한 나라거든요. 물론 받은 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때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칭할 수 없지만 다른 외국에서 볼 때 노동 후진국으로 조롱당하지 않을까 처참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설노조 간부 두 명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너무 하다싶은 것이 이미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수차례 밝혔습니다. 상주된 자로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정당하게 출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겠다고 겁박하고 얼마 전에 노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것은 집시법 위반을 가지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시법은 다 현장에서 가능하잖아요. 집시법 위반이 집회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신고한 인원보다 많이 참석했거나 원래 허용한 범위보다 차도를 두 개 허용했는데 세 개를 점거했다든지 위반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채증이 되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뭘 찾습니까? 현장에서 채증된거 가지고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면 될 일인데 그야말로 압수수색은 마치 건설노조를 범죄 집단처럼 악마화 하는 전투적 수사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간 대화채널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에서는 이 대화를 꾸준히 해오긴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번 한국노총이 대화에 전면 불참 선언 하게 된 계기가 광양 사태라고 하는 곤봉진압, 5월 31일 날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정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약자 보호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청노동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동약자 아닙니까?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런 분들이 노동약자 아닌가요? 이들을 위해서 노조가 연대하면 그것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원래 6월 1일 날 제1차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전날 곤봉으로 내리치고 한국노총의 주요핵심 지도부들을 흉악범 다루듯이 8명이나 달라붙어서 목을 짓누르고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니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완전 탈퇴한 건 아니어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 한국노총 수차례 방문했고 한국노총은 친구라는 말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대화의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식부터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인정해야죠.
▷경사노위 판을 새로 짜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사노위 판을 어떻게 새로 짤지는 모르겠어요. MZ세대 노조 그다음에 다른 안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MZ세대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대표성은 어떻게 누가 보장할 건가. 총연합단체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총연합단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야당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개편하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입장을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69시간 노동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설득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노동계는 저렇게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어떤 수단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