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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발의된 국회…구요비 주교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닌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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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 (사진=서울대교구)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업사법안과 관련해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구 주교는 지난 11일,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조력존엄사’ 법안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담화에서 “‘존엄사’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분한다”며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 모두 윤리적·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명의료중단’과 ‘안락사’의 구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주교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락사를 위한 제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연명의료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며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구 주교는 끝으로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조력존엄사법안이 신자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의 말기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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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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