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대교구가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안락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조력존엄사 법안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 법안이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미화해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구 주교는 담화문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존엄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선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든,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아 죽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든, 모두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주교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과 안락사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 행위,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며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나 영양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주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