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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화적 통일 기반한 인도적 대북협력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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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개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가 아닌 방식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4조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민협은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라고 발언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북지원 부문의 축소를 암시한 것으로 이는 "그간 남북이 경험했던 인도협력사업의 성과와 인도 지원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 반하는 결정이며, 당초 윤석열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민협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와 10조는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일부의 기본 임무로 삼고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민협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인도적 대북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남북협력 증진의 책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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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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