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책 없었어"
- "출생미신고 아동, 국가 책임 커…반성해야"
- " 출생통보제, 출생등록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
- "국회, 아기들 유권자 아니라고 무심하고 야박해"
- "현재는 아동유기 방임…사회가 아동학대 하는 것"
- "보호출산법 내용 보고 반대하길…양육포기 조장 아냐"
- "알권리 침해? 생명 사라지면 의미 없어"
- "베이비박스 아이, 유기 아닌 보호로 봐야"
- "어떤 기본권이나 법익보다 생명권이 우선"
- "베이비 박스, 2100여 명 아이 살렸지만 국회는 비판만"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 문제. 경찰의 전수조사가 한창인데요.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아이만 34명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도입됐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반장의 픽 보호출산제 도입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생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서 살해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을 텐데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할 아기들이 낳은 엄마나 가까운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 아기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죠. 제가 2020년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홀로 외롭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회의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성과 동시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예상보다 이미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신생아가 창밖으로 던져졌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눈길 위에서 발견, 모텔에서 발견되었다, 역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아기들이 전부 태어나자마자 낳아준 엄마나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바로 살해된 사건들이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기나 판결을 통해서 영아살해죄 의심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입니다. 예컨대 성폭행 범죄, 불륜, 혼외자, 불법체류, 미혼 등 여러 이유가 있죠. 본인명의로 출생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출생신고 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심리적 불안 때문에 양육할 요건이 못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경우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지금 최근 8년 동안 출생미신고 아동 파악된 숫자만 해도 2천 명이 넘습니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빨리 도입됐으면 이런 일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2020년 제가 10월부터 외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 초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고 전산화 될 때부터 8년간의 통계입니다. 그 이전 거는 수기로 기록한 거는 이번 감사에서 벗어났거든요.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것은 아예 추적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됐는데 사실 이것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한 거고 이게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병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혼자 출산할 위험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국회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가장 사회적 약자인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 직접적인 의사표시 못하고 아기들 보호자도 보호자가 아닌 가해자인 이런 아기들에 대해서 왜 무심하고 야박할까. 이 아기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그러냐고 외치기도 했죠.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국가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는데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임신부들의 익명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보호출산제가 없는 출생통보제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법사위에서도 몇 주 만에 정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전원이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게 된다. 따라서 신속히 보호출산법을 통과하라고 전원 일치된 의견을 냈었고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명의로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호출산제는 2020년 정기국회 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지난 정부에도 한결같이 도입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도 지난 4월에 정부주요아동정책으로 변경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같았습니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는 아동유기를 방임하는 겁니다. 아동살해, 아동유기를 방임하잖아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박스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100여 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중에 최근 3년은 22가 직접 양육을 합니다. 원가정 양육을. 이것이 어떻게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동유기를 방임하는 거고 국가와 사회가 아동학대를 한다고 보는 거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아니면 양육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해서 타협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법을 보셔야 합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위기임신 여성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남녀공동의 행위 결과로 임신했는데 남자는 무책임하게 사라지고 여성은 몸으로 나타나고 이 불안한 여성은 혼자 이것을 감당합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점점 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이나 화장실, 샤워실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살해죄 1심판결문 46건 분석하면 전부 병원 밖에서 출산했고 신원노출을 꺼려했습니다. 전부 가해자는 산모,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실내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지금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현황 살펴보면 24 정도가 원가정 직접 양육을 합니다. 그러고 13는 출생신고에 의해서 합법적인 입양을 보냅니다. 독일은 22가 익명출산, 보호출산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덮어두고 익명출산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불안한 위기임신 여성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주고 국가가 함께 하겠다고, 직접 양육하면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자립할 때까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를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성이 혼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직접 양육을 24 정도가 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면 합법적인 입양을 하기 때문에 아기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본인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는 위기임신 여성은 익명성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아기는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 들어와서 국가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통해서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이게 양육포기를 부추긴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보지 않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보면 보호출산제가 시행돼도 18살 됐을 때 입양법하고 비슷하게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유 중의 하나가 알권리를 침해한다.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알권리를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생명이 사라지면 알권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기본권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게 생명권입니다. 생명이 지켜져야 하고 그래도 아동은 낳은 부모에 대한 정보, 본인의 출산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 규정을 넣어뒀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입양을 양산할 거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입양도 무엇 때문에 양산하겠습니까? 아동복리의 원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 되는 것.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낳은 부모가 키우는 것.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국내입양, 국내입양도 안되면 국제입양, 마지막 시설에 갑니다. 시설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8세나 25세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보호종료 청년들의 정서적 고립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무슨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입양을 양산하는 게 아닙니다. 입양은 익명출산의 경우 보호출산의 경우에 이 아동이 국가가 보호를 하는데 국가가 보호할 때도 가정보호가 우선돼야 합니다. 아기에게 집단적으로 시설에서 자라라는 것이 이것이 아동복리의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에게 최고의 복리는 부모죠. 부모나 가족이잖아요. 낳은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면 입양가족 부모가 아동에게 최고의 복리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으로 입양을 권유하는 거지 입양을 양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금 한해 300여 명의 아기 중에 절반가량도 국내입양도 안 됩니다. 이렇게 혈연 중심주의가 팽배한 나라인데 이게 양산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죠.
▷지금 두 아이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이 발의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출생통보제와 같은 날 제가 발의한 것이 두 개 같이 통과했습니다. 지금 현행 입양은 입양특로법으로 국내, 국제 모든 입양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양법을 이원화했습니다. 국내입양법, 국제입양법 분리했죠. 국내입양법에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이건 역시 모든 초점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또 하나는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도 조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와 아동의 결연 주체를 기존의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민간이 70여 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민간입양기관은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입양신청부모 상담하고 입양 이후 사후 서비스 등 이러한 전문성 있는 일들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조화를 이룬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것도 짚어주시면요.
▶낳은 부모가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의 경우에는 입양 부모를 만나는 게 아이에게 그다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히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도 만약 이것이 아이에게 입양의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오죠. 왜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계 10대 경제대국, 7대 대국이라고 하면서 해외입양을 고아 수출국 오명이라고비판만 하는데 내 품을 내주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엄마, 아빠를 만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미국외교관 부부가 3년 6개월 걸쳐서 입양허가를 받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걸 봤습니다. 3년 6개월을 보면서 세상에 이 엄마, 아빠보다 소중한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디 있을까. 우리는 비판과 비난으로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기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함께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담은 거죠.
▷미신고 아동들 부모 중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 영아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건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걸 보호로 봐야 하느냐 유기로 봐야 하느냐 의견이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보호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박스에 가보시면 됩니다. 베이비박스는 서울에 여러 번 갔는데 관악구에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도 오르막이고 내려도 열두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 신생아를 안고 가죠. 혼자 낳아서 병원 밖에서 낳아서 아기를 타올에 싸서 가서 거기 가서 도저히 본인이 양육을 못하니까 아기를 살해하지 않습니다. 길밖에 버리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 문을 열면 한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거기에서 아기는 보호가 되고 문을 여는 순간 안에 벨이 울려서 상담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두고 간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출생 일시까지 확인하고 엄마의 사정도 듣고 그다음에 지금 아기를 직접 키우면 도와주겠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곳을 유기의 고의도 없고 객관적인 상황도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아기를 둔 것은 보호한다, 지켜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호출산법을 발의한 배경이 베이비박스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금까지 2100여 명의 아기를 살렸습니다. 국가와 국회는 비겁했죠. 입법부작위 상태로 있으면서 비판만 했습니다.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침해. 그러나 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베이비박스는 아기들을 살렸죠. 일부는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법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보호출산법을 발의했는데 그거로 다 담겨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보호출산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50개 주는 세이프헤이븐로우라고 해서 안전한피난법이라고 해서 50개 주에 병원, 경찰서, 소방서에 베이비박스를 둬서 생후 72시간 또는 30일 내 주마다 다른데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어두면 넣어둔 사람의 익명성과 면책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죠. 이거는 입법정책자의 결단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여기야말로 국내 제가 아는 보호출산법보다 훨씬 아동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기본권이나 법익보다 생명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할 때는 미국은 이렇게도 하죠.
▷영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