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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유착 실태조사

내일부터 8월 14일까지 자신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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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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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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