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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역할 변화…불안과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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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최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칩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60여개 대북 인도지원 사업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 민주만을 강조하다 보니 평화가 아닌 방식의 통일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주성 /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통일부의 주요 업무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일의 초석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제9조와 10조는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 온 건 비단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주성 /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남북 협력은 남북 주민 간 만남을 촉진하고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 의미와 성과는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서 저희가 증명됐다고 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모든 제재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 부문을 축소하는 경우 국제적 지지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남북 교류협력 증진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하는 이윱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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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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