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부모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조부모 등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