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
방송 : CPBC 뉴스
진행 : 이혜은 앵커
출연 :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독립언론 뉴스타파 그리고 시민단체 3곳이 검찰을 상대로 지난 3년여 동안의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내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네, 안녕하세요.
▷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로 3년 넘게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셨어요.
처음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검증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편인데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 공개가 잘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하고 뉴스타파가 2017년부터 국회를 집중 감시를 했고 국회가 좀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되면서 다음으로 이제 검찰을 좀 감시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검찰이 이제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3년 넘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 이미 법률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짐을 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검찰이 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던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된 건가요?
▶ 사실 이번에 자료를 공개 받고 제일 놀랐던 것은 6,805쪽이나 되는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가 있는데 검찰이 행정소송 1심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6,805쪽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비밀주의가 강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 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이 특활비로 회식 날 ‘돈봉투를 돌렸다’는 등의 의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특활비의 본래 용도에 맞는 집행이라고 보시나요?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절 떡값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포상금이나 격려금 형식으로 쓴다든지 또는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몰아 쓴 흔적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래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라고 밝혀주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또 이중장부 형태로 관리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밀적이고 음성적인 세금 집행이 조세정의에 부합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 그러니까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 중에 절반가량은 정기집행이라고 해서 실제 수사를 하는 검찰청이나 수사 부서에 전달된 흔적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또 직접 쓰는 수시 집행분이라고 하는 돈은 말씀처럼 별도 장부로 관리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투명 집행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예산 사용의 투명성 또 적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네, 우리가 혈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세금인데 그렇지 못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사법 정의에도 이런 식의 사용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 법 앞의 평등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다른 공공기관들을 수사할 때는 이런 어떤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정보 은폐, 자료 폐기 이런 것들을 다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만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건 일종의 이중 잣대이자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또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나 사법 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지금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특활비가 배정된 국가기관의 사용 내역을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일단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썼는지 지금 증빙을 안 남겨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최종 증빙을 안 남길 수 있게 돼 있는 아무리 기밀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빙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그 내용들이 국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제도화된 그런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