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에도 맞지 않은 검찰 ''특활비''
[앵커] 3개의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오랜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밝혀졌는데요.
특활비 오·남용은 물론 불성실한 자료 제공까지 문제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준법을 부르짖는 검찰이, 법을 무시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특별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지, 개선점은 없는 지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개 시민단체 등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방만하다’고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특활비 사용,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자료 은폐, 더 나아가 특활비 기록물 무단폐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소송을 진행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만 해도 업무상 횡령 등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준법을 부르짖는 검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대표>
“(기업이 자금을 영수증 없이 쓰면) 횡령죄에 해당돼서 검찰이 (기업을) 처벌을 하는데 자기들은 회사 자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고 사적으로 남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러면 누가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특활비는 집행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입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 근거가 될 뿐입니다.
올해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특활비가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또 가능한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 사용을 지양해야 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성이 없는 지침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법학자들은 “최소한의 투명성, 증빙성, 목적에 맞는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특활비 지출 증빙의 의무화, 집행지침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검찰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보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게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나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게 사실상 검사들 가욋용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민단체의 정부 보조금 구조조정 기조를 밝히면서 강조한 ‘세금의 투명한 집행’ 잣대를 검찰 특활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