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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종암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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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그 동안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 및 매달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48곳이 됐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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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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