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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 자진신고 교원 엄정 조사.처분

교육부, 자진신고 2주간 297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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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입시업체 연계 등을 자진신고한 교원들을 엄정하게 조사.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9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을 비롯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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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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