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필요성 요건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등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어제(29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전원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된 경위 및 그 적절성 여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