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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이유는?

괴물, 영원한 추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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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지난 달 25일까지 사형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우리 형벌제도 하에서는 무의미할뿐더러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0일은 21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8년부터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현재 사형제는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사형제 찬, 반 논란은 언제나 첨예했고, 어느 쪽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사회를 경악케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제 존치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들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발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섭니다. 

국회에서도 조정훈, 서영교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해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높은데다, 무기징역도 두고 있어 절대적 종신형을 둘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석배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가 옛날에 사형 폐지하자고 그러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었어요. 지금은 (2010년 법 개정으로) 30년이에요. 30년이고 거기다 또 무기징역이 있는 거잖아요. 독일은 15년이고요. 유기징역이 15년이고, 덴마크는 종신형 없는데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 최고에요.”

또 정부안이나 국회의원 발의안 모두 형법에 규정된 형의 종류와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사형, 징역, 금고와 같은 9가지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형은 무기형과 유기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두려면 형의 종류를 추가해야만 하는데, 세 법안 모두 이 점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 이 모든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도적인 형 집행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두 번째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2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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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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