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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도 서울형 장애인 지원금 받는다

서울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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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습니다.

또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대 월 350시간에서 최소 월 100시간을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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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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