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22일자 기사 "10년은 젊어 보인다. 김건희 여사 외모 나이에 놀란 영국"
뉴스버스 22일자 기사 "윤 부부 찰스 국왕 주최 만찬 날 영 언론은 김건희 비판 기사"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동안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김 여사의 외모와 패션에 주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우리 언론들이 받아서 썼는데, 교수님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게 과연 기사 거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첫째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매체가 쓴 기사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인용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기사를 작성했던 영국의 매체가 사실은 외모에 대해서 미모가 동안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원인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 쓰는 것은 외신을 제대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죠.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 그걸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온전한 인용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외신 보도라고 볼 수 없죠. 외신 보도를 하려면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사가 갖고 있는 맥락 자체를 한쪽의 의견만 본인들이 보기 좋은 것만 골라내서 기사를 쓰게 되면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구나.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기사를 읽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용하려면 전체 맥락을 잘 파악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국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비판 기사를 썼다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슈와 거의 비슷한 건데, 양쪽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내용만 보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지향점이 언론 보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인용한 매체가 데일리메일이라는 매체인데 어떤 매체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매체인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데일리메일이라는 매체는 타블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주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조금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언론사에요. 그리고 아예 로열이라고 해서 왕실 관련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왕실 관련된 코너에 이 기사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면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외모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성형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나와서 이거는 이렇다 분석하는 기사까지 썼어요. 이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사잖아요. 타블로이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영국에 타블로이드 기자들이 많고. 다이애나비 잘 아시지만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파파라치들이 쫓아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파파라치나 타블로이드는 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보도를 주로 하거든요. 데일리메일도 그런 형태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비판 기사도 사실은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논란들 있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 표절 문제 그런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기사가 아니거든요 결코. 이런 기사를 쓰는 것도 자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 언론이 갖고 있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주신대로 뉴스버스 기사가 데일리메일 다른 기사를 인용해서 김건희 여사의 비판 내용을 담은 건데, 심지어 서울신문은 이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문사가 어떤 기사를 썼다면 그건 역사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의 신문을 뒤져봐요. 도서관 가면 다 있잖아요. 필름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역사에요. 기록이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때는 쓰고, 좀 논란이 되면 빼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언론의 역할이 아닌 거죠. 언론사 기자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 기업에 넘어간 거잖아요.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회사와 관련된 예전 기사들이 삭제가 되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결국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성이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사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원래 게재가 됐다가 삭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예 안 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게재가 돼서 공개가 된 기사를 삭제한다.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있든지, 재판 결과에서 그걸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하면 이건 결국 눈치를 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어지는 주제도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24일자 기사 "방송사 대주주 심사 2주 만에 뚝딱, 이동관호 속사정은"
연합뉴스가 기사를 통해서 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놓이니까 연합뉴스TV 등 최대 주주변경을 극비리에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극비리에 시급하게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게 27, 28일까지 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달. 그러면 거의 2, 3주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구성도 보통 8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하고요. 그 심사위원 구성도 제처촉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YTN이나 인수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그런데 이걸 3주 만에 끝내려고 한다? 이건 제대로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안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 30일, 12월 1일날 있을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연 YTN과 연합뉴스 두 개. 처음에는 YTN만 얘기하더니 연합뉴스도 최근에 알려졌어요. YTN 인수하려고 유진그룹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회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두 개 다 보도전문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여론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채널이에요. 그 채널들을 최대 출자자가 누가 될지, 대주주가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건 대단하다. 중요하다. 왜냐. 일반 민간인이 대주주가 돼서 역할을 했을 때는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문과 동일한 사안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심사를 받게 해놓은 거예요. 공정성, 공익성 그다음에 언론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인가 아닌가 판단 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을지재단이 방송사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곳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지재단 이사장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면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3천여 회 투여를 했어요. 본인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을지재단 안에 병원이 있거든요. 을지병원 의사들을 통해서 3천회 이상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했고. 을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재단과 병원재단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이사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주식을 한 군데 몰아줬거든요. 왜냐하면 두 군데 나눠져 있으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우니까 한 곳에 몰아줬는데 그때 무상증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나중에 배임 혐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라는 분이 마약 투약을 3천회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일부 동원됐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연합뉴스 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공정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주주가 되면 그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잇속을 챙기거나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재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을 기사로 못쓰게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연합뉴스도 YTN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눈길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3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충분히 검증해야 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YTN 인수하려고 인수 협상자로 지정된 유진그룹 같은 경우도, 이 그룹은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있잖아요. 이상인 부위원장. 이 사람이 이 그룹의 가족들 있잖아요. 대주주 가족들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이해충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지금. 본인은 노조 탄압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노조 탄압했던 그런 사업주이고.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과 특수관계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이라고 허면 이런 사람이 과연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출을 해서 이 사람을 심사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냐는 거죠.
▷오늘도 우려 가득한 한숨으로 미디어 와이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