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천안교도소 재소자 중 소수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행사를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외국인 수용자는 정교회 신자이나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교회 종교행사 참석이 불가하다"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정본부장과 대전지방교정청에 건의 공문을 보내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소수 종교의 행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소장 결정 사안이라며 책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교도소장은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수형자 전담기관 특성상 다양한 외국인이 수용돼 있어 이슬람, 정교회 등 종교집회 요청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건의 수용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천주교·불교·개신교 등 3대 종교의 행사는 모두 열리고 있지만, 원불교 등 소수 종교의 행사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종교는 수용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러한 순기능은 소수 종교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