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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생활비 지원 대상, 19→ 22세로 확대

서울대교구·여가부·우리금융 민관 협력…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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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7월 27일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이 이달부터 19세에서 22세로 상향됩니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서울대교구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올해 7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당초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 만 2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미혼 한부모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17세 김 모 양은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다"고 밝혔고, 18세 김 모 양은 "지원금을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생활비 신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727-2366 / www.for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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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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