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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알코올 정책, 전반적 평가 필요(김용석 프란치스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중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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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 초이니 2023년과 헤어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만나 회포를 풀곤 한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게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약 8가 음주운전 사고로, 교통사고 10건 중 약 1건은 음주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음주, 음주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개인이 절주나 금주하는 노력도 기울여야겠지만 효과성 높은 알코올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류 가격 정책이 음주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국가의 알코올 정책을 평가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필수 활동이다.

다양한 알코올 정책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알코올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구매를 제한하는 알코올 가용성 제한 정책,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정책, 음주운전을 통제하는 음주 사고 억제 정책, 주류 광고 제한 정책, 교육 및 홍보 정책 등이다.

다른 국가도 다양한 알코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 수준에 따라 알코올 정책을 분류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정책으로는 주류 구매 연령제한 정책, 주류세 인상 정책, 주류 광고 및 홍보 제한 정책 등이고, 보통 수준의 효과를 가진 정책으로 음주 사고 억제 정책이 포함되며 효과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정책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 정책, 책임 있는 주류 판매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국내의 경우 알코올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해 제시한 전략을 참고할 만하다. 이 전략은 10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알코올 정책의 유무, 조기 개입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개입,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주류의 이용 가능성 제한 강화, 주류 마케팅 규제, 주류 가격 정책, 음주 환경 관리를 통한 음주 폐해 감소, 주류의 불법 제조 및 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유무, 마지막으로 알코올 소비와 음주 폐해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의 유무이다.

이들 10개 영역의 정책은 34개 하위 정책으로 세분화된다. 이들 10개 영역 34개 정책을 토대로 국내 알코올 정책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즉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으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은 무엇인지,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정책의 이행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해 국내 알코올 정책을 개발, 수정, 보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고 음주로 인해 폐해를 줄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개인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형성과 함께 미성년자 음주, 성인의 과도한 음주, 음주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올 연말은 음주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석 교수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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