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출산.양육.돌봄 존중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