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대통령 발언을 왜 외교부가 나서 청구 하나? 법적 자격 있나?"
- "재판부, 정부가 피해자라 대들면 다 수용해 줄 건가"
- "바이든-날리면 사건, 국회가 청문회 통해 검증했어야"
- "국민의 대표는 국회, 국회가 감독하고 행정부 견제해야"
- "방심위 야권의원 해촉 건의안,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듯"
- "방통위·방심위 모두 여당이 관장하는 위원회 될 듯"
- "대통령 동선이 노출된다고 국익에 해가 될까?"
-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게 원칙"
-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갔는데 더 꽉 방문 걸어 잠가"
- "박정희 지독한 언론 통제 방법과 뭐가 다른가"
- "박정희 유신정권시대 프레스카드 상황과 뭐가 다른가"
- "마음대로 취재도 못하고 방송도 못 보내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에 불거졌던 바이든 날리면 논란.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언론사마다 달랐던 논조에 대해서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논란의 진실과 행간의 의미 변상욱 대기자의 눈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 객관적인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판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상당히 복잡하게 판결문은 돼 있는데 간추리면 분명하게 재판부의 의견은 이거라고 내놓은 게 있고 재판부의 의견이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 내놓은 게 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한 MBC한테 왜 고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냐. 언론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해놓고 바이든이라고 한 MBC는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다른 사건의 판례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 어려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했던 당사자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당사자들이 함께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몰고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교부가 제시한 문제. 국익과 관련된 거라고 해서 대통령이 해외 원조 1억 달러를 얘기하고 나와서 1억 달러 국회통과를 걱정하는 그 흐름이 맥락상으로 맞지 남의 나라 국회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끼어 넣으면서 상소리하면서 대통령이 왜 그러겠냐. 우리 국회 걱정을 한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첫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말실수를 했거나 험한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외교부가 나서서 청구를 하느냐. 일단 법적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직도 판가름이 확실하게 안 났고 두 번째 국민 10명 중의 6명이 바이든이라고 들은 거를 법원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국민들 10명 중 6명.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그렇게 왜 듣는지, 국민들의 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국민들은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국민들의 귀가 이상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국가가 또는 정부가 피해자라고 대들었을 때 ‘네, 그러시군요. 나라일 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고생하시네요.’ 하면서 재판부가 의견을 다 수용해주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보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누구를 인터뷰 했어요. 녹음이 잘 안 됐거나 흐릿하거나. 인터뷰 한 사람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증거를 어디서 갖고 오죠. 예전에는 메모와 수첩이 법원에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들은 것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난감해지는 거고 또 하나 미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조작가능하단 말이에요. AI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영상과 똑같은 음성 똑같은 입모양이 다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누군가가 언론보도에 대해서 ‘조작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대야 하는데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하면서 인터뷰 할 수 없고 순간 순간 사건현장에서 취재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 자막에는 MBC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린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괄호하고 바이든 or 날리면 이렇게 자막을 넣어야 하나. 이래야지 법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괄호 하고 ‘바이든 or 날리면.’ 자막을 이렇게 넣어야죠.
또 하나 흥미진진한 게 있습니다. 140개 언론사 처음에는 열 몇 개 언론사가 다 보도했는데 왜 MBC만 가지고 이러냐고 할 때 다른 데는 MBC를 보고 베껴 쓴 거라서 MBC가 처음에 그렇게 나가면서 나머지 언론사가 따라가서 MBC 책임을 묻는 거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는데 SBS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왜 MBC를 베꼈다고 하냐. 우리도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했던 언론사들은 뭐가 되나. 그러니까 외교부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리도 우리가 판단해서 보도를 한 거라고 하는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뻥치지마. MBC거 베꼈으면서 뭘.’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누구도 지금 정확한 워딩을 모르는데 정정보도를 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다들 의아하거든요.
▶정황상 생각해 보면 1억 달러를 우리가 국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내겠다고 대통령이 일성을 냈습니다.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 등장해서 ‘저 친구 1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60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까 내가 말한 1억이 안 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저 친구 60억 내겠다고 큰소리 빵 치대. 60억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 흐름상으로 맞냐. 재판부는 자기 것만 얘기했겠지 왜 남의 걸 얘기했겠냐고 하는 건데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거를 얘기했을 또 다른 정황증거를 말씀드리면 해외의 불쌍한 나라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위한 해외원조는 1년 전 또는 여섯 달 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통과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80억 달러, 95억 달러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몇 억 달러를 꺼내 쓰는 겁니다.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국회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데 이만큼 쓰라고 몇 십억 줬거든요. 거기에서 1억 달러 꺼내 쓰는 건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갖다 쓰니까 그런 거 아닐가요? 아닙니다. 1.7 갖다 쓰는 겁니다.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1.7 1억 달러만 갖다 쓰는 건데 그걸 날리면, 바이든 쪽팔려가 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외에는 해명이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익 관점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에서도 국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국익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 국가의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일 수 있지만 국민의 대표는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이 모두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여론들을 국회의원들이 대표로서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계속 토론을 벌이고 대통령이 적절한 언행을 한 거냐 만 거냐. 국회에서 감독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익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떤 행정부처가 국고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래요?’ 하고 재판부도 ‘예, 그러시겠죠.’하고 물러서는 것은 국익에 대한 올바른 공론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심위가 폭력, 욕설, 비밀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야권의원 두 명에 대해서 해촉건의안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우리 방송에 나오는 이런 저런 내용들 다 심의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치거나 통제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정부 여당의 방송통제감독대행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고 여기에 내부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방심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방송 내용들을 처리해야 할 기구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연판장을 돌리고 항의를 하고 노조에서 반발했어요. 직원과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합의제로 운영하면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기구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나온 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막 밀어붙여서 야권 추천으로 나온 사람들을 전부 해촉시킨다고 자른다고 건의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이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까요? 거부권을 워낙 잘 쓰시니까, 이거는 거부권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여권에 유리하게 올라온 거니까.
▷지금 방송 관련 기구들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해촉건의안에 대해서 오케이하고 재가를 하면 여야 균형을 맞추기로 돼 있던 것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3에서 6:1이 됩니다. 여당 6, 야당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또 하나 문제는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용으로 나가니까 자기 가족과 아는 친척 친구들 시켜서 민원 집어넣어. 대행을 시켜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나서서 진행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해충돌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시켜서 민원을 넣게 하고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고 탄핵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덮는 거죠, 이 상황. 야당 의원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야당이 견제를 전혀 할 수 있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방송심의위원회는 여권 인사들의 일방적인 전횡 속에서 언론보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월 8일 1차 회의를 했거든요. 안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논의를 하다가 다 못하고 12일에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들이 다 사라지고 야당의원들 자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많은 안건들이 1차 때 결정 안 돼서 2차 회의 때 이어가야 하는데 2차 회의 때는 야당 의원들이 못되게 군 게 있는데 그거부터 생각하자고. 야당 의원들이 못되게 된 것은 야당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위원장한테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욕을 했습니다. 품위 언행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회의에 이 안건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 안건을 공개했어요.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두 건이 걸려서 두 사람이 잘려나가게 생긴 겁니다. 여야 4:1의 구조인데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야가 4:1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만 2명이고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고 있는 두 개의 위원회는 다 여당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나.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못한 겁니까? 여당 때. 정권이 바꾸게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서 이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권 출신 위원들 3명째 잘려나가는 겁니다. 지난번 한 명은 나갔고 이번에 두 명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쳐들어와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몰래 자기 친구와 가족한테 민원을 넣어서 처리 좀 하라고 뒤에서 찌른 사안을 압수수색했냐. 아닙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를 일러바친 거야. 위원장께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민원 넣은 거 누가 뒤져봤어를 찾으려고 압수수색한 겁니다. 사실 위원장의 비리가 훨씬 큰데 그 비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걸 누가 밖에 다 알리게 된 거냐는 경위를 추적하게 하는 압수수색이 저질러진 거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반대자 내부에 있는 반대자들을 다 솎아내서 없애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님께서 영명하신 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다 끝난 다음이죠.
▷대통령의 결정도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도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심의 들어갈 것은 KBS가 보도를 하는데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 안 집어넣었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 보도 관련한 그래픽이었는데
▶해상지도 이미지를 썼는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일본이 주장하는 지도를 집어넣고 잘못됐다고 지적받더니 갑자기 입 싹 씻고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교육 자료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다. 분쟁지역 아닙니다. 우리 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 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관계자들을 불러서 국익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심각한 국익의 훼손 아니냐. 방송들이 제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출근하시는데 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죠. 안 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해외출장 가는 날도 있고. 그걸 누가 길가에 앉아서 맨날 시간을 쟀습니다. 출근이 9시까지니까 대통령 청사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매일 체크하니까 당최 출근이 들쑥날쑥 하는데 늦게 출근하더라. 아침에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통계를 냈습니다. 이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정 안 된다, 닫아라.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닫은 거고 다른 나라를 통하는 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권한은 없으니까요. 남의 나라 것은.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하던 유튜버가 폐쇄 조치를 당했는데 국익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8시 58분 되면 삼각지 로터리를 반드시 돌아서 9시 1분 전에 정문을 통과하시는 것 같다. 매일 새보니까 매일 똑같더라. 이거는 국익에 손상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동선이 정확하게 매일 똑같이 되더라. 이렇게 유출되면 공격의 자료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관찰결과 올 건지 말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겠어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돼서 국익에 해가 될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91년도, 97년 등의 결정문을 보면 국익이 현저하게 지금 항상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에 대해서 통제를 삼가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결정이 내려져 있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감추는 게 예외사항입니다.
▷소통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기도 합니다.
▶용산으로 갔는데 더 꽉 방문을 걸어 잠근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무의미하게 되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야 하고 수집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자유가 한꺼번에 묶어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길 앞에서 체크했는데 접근은 됐어요. 수집한 걸 남한테 절대로 알릴 수 없다는 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결국 행정직무상의 기밀과 국가의 기밀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기밀은 국익을 해치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인 공론의 차원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직무상 기밀은 그 행정직무를 맡았던 사람은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알려져서 비밀로 할까요, 말까요 결정할 사항을 마치 행정직무상의 기밀처럼, 다른 겁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고 공론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야 하는데 언론이 자기들 손발이 잘리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 일갈을 해주시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시대에 기자가 7200명이었어요. 갑자기 기자들한테 증을 주겠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기자 번호가 있는 거죠. 1번부터 7200번까지. 7200장의 프레스카드 증명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4200장밖에 안 나왔어요. 3000명은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기자만 취재를 해야 하니까. 4200장이 나온 거죠. 또 그게 3000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허용에 안 되는 조심조심 몰래 취재하거나 안에서 내근만 하거나 교열부로 가거나 내년에 또 줄어들면 안 되니까 회사는 자기검열을 해야죠. 이것이 지독한 언론 통제의 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날리면 바이든 가지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통제하면 기자들은 마음대로 가서 취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MBC 같은 경우 정파적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취재에서 떠나. 너희들은 시사프로그램 제작하지 마. 기자, PD를 자릅니다. 그 사람들 한직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1971년 프레스카드 상황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천 명의 기자들 중에서 마음대로 취재도 못하고 허용 받지도 못하고 방송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정부에 접근도 못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20년대 언론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송, 벌금, 압수수색 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