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부터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입니다.
점검은 노무사와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에 비해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후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 뒤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줍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