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연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 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