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안심특집'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입지와 공간, 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사다리’가 돼 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도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와 편복도 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줍니다.
공유주택은 통근과 통학, 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를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