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1395’를 개통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신학기부터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합니다.
먼저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등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합니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각각 구성해 운영합니다.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합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합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합니다.
또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돼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합니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