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 상향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남성장애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대상자 가운데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비장애인 여성 가운데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산후 조리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